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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보도자료)
2020-07-29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공정거래위원회 조회수538
작성자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2020-07-29
조회수538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을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