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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0-08-0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법무부 조회수579
작성자법무부
작성일2020-08-06
조회수579

전자보석 제도란 :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재판이 진행중인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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