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조사와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 등 후속조치 시행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법제 정비, 117센터 기능 강화,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지원 등 추진
◈ 시행계획 내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학교폭력대책실무협의회(위원장 : 교육부차관)를 통해 지속적 점검,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ㅇ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