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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
2021-04-2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67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4-28
조회수367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늘 새벽 1시 47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텔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면서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 영업장 천장에 설치된 헤드에서 자동으로 물이 방출되어 초기소화하는 설비

○ 이번 화재는 2년 전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18. 11. 9. / 사망7, 부상 11)처럼 거주자가 잠든 새벽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텔에는 화재 벨소리가 울렸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해 화재가 발생한 장소만 일부 소실되었다.

○ 전년도 같은 기간(12건 발생)과 비교하여 화재건수는 25%, 인명피해(3명→1명)는 66% 저감 되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건의 고시원 화재가 발생했으나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면서 연소확대가 차단되어 인명피해*가 없었다. * 단순연기흡입 부상 1명 발생

□ 2019년 ~ 2020년을 비교한 결과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19년도에는 화재가 65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9명(부상 9)이었으나, 20년도에는 화재가 38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6명(사망1, 부상5)으로 화재는 42%, 인명피해는 33% 각각 감소하였다.

※ (통계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 화재

□ 소방청은 2019년 9월 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일고시원 화재이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영업장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설치토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업주가 1/3씩 비용을 부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체 사업대상 1,513개소(고시원 1,481, 산후조리원 32) 중 지원사업 추진율은 81%(1,231개소)이다. 나머지 19%(28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독려중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