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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2021-05-0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56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5-06
조회수356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사망 70명, 부상 8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지난 3월 논산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고, 2018년 8월에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으로, 약 10만 6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업단지(1,238개소): 국가산업단지 47, 일반산업단지 685, 도시첨단산업단지 32, 농공단지 474

○ 특히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가 456개소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심했다.

*노후단지(456개소): 국가산업단지 35, 일반산업단지 129, 도시첨단산업단지 0, 농공단지 292

□ 최근 5년간 공장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부하, 단락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42.6%(5,392건)로 가장 많았는데 전기화재 중에서도 절연열화*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화재원인과 산업단지 노후도가 무관하지 않았다.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

○ 산업단지는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도 큰 편이다.

□ 이에 소방청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 및 개축, 전기 및 화기 취급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위험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천장 속 전기배선 등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점검하여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전기기구 온도분포를 통한 절연열화 및 과부하 확인(측정범위 –30℃ ~ 650℃)

○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한편 소방청은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 화재안전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 하는 등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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