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 수립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적극행정 개념, 면책, 보호, 기관장 책무, 소극행정 예방 및 처벌
♦ 정부내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 등 균형인사 확산
- 여성관리자인 국·과장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18년 6.7% → '19년 7.9% → '20년 8.5%)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비율 대폭 상승('14년 14.9% → '20년 44.3%)
♦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강화
-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개선
-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 확대
♦ 코로나19 위기사항에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채용시험 안전하게 시행
- 시험실인원 축소, 감염(의심)자 사전 점검, 예비시험실 운영 등 철저한 방역 관리
- 시험방역에 대한 준비경험과 요령을 각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파 · 공유
♦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사회 사기 진작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동료를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 순직 인정, 혈관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등 전향적 재해보상 결정 확대
-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