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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2021-05-27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국가보훈처 작성자강문경 조회수411
작성자강문경
작성일2021-05-27
조회수411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수급자로  장례서비스 확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1만 5천여명)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첨부파일 210105 보도자료(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