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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2021-06-0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60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6-04
조회수360

□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년)
(사례2) 美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19년)

 

ㅇ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월∼7월까지 약 800건(국회 제출자료)

 

□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