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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규제합리화를 위한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2021-06-0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17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6-08
조회수317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디(D)·이(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위험 평가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노래방, 고시원 등) 23개 업종 316개소와 신종 7개 업종(음악연습실, 스터디카페, 개방형 노래부스,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VR카페, 실내복합체험장) 64개소로 각 업종별로 5~30개 업소를 평가한다.

○ 전국에 있는 약17만 5천여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에서 업소수를 고려해 대상처로부터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15명 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① 다중이용업 평가,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평가, ③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평가하게 된다.

□ 다중이용업 평가는 업종자체의 고유위험성을 평가(구조적 특성, 이용자 특성, 서비스 특성)하는 것으로, 업종별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 및 부상자) 화재발생비율 등을 확인한다. 업종의 특성만 반영하므로 영업장의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 다중이용업소 평가는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공간(용도별 고유위험, 영업장의 화재감지·경보, 피난통로, 내부 마감재료 등)과 건축물(연소확대위험, 건축물의 화재감지·경보, 소방서와 거리,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건축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영업장의 특성만을 평가한다.

- 평가에서 에이(A)등급을 받은 영업장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보험요율 차등적용, 영업주 표창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나, 디(D)·이(E)등급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훈련강화 등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다.

○ 새로운 형태의 영업 평가는 현재 다중이용업으로 규제받고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형태의 업종 그 자체의 고유 위험을 평가한다. 다만, 최근 5년간 화재건수, 인명피해 등 화재발생이력은 확인하지 않고,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 반영한다.

□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디(D)·이(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한편, 2021년 5월 20일 입법예고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또는 제외하거나, 업종별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소방청,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