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김건주 사무관과
방문판매분야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