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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
2021-06-2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61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6-24
조회수361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의 화재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벽·복도·계단 같은 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또한 고층의 경우에는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대피 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따라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 강화와 함께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먼저 화재 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 또한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58.7%, 14,454건), 화재를 감시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며,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 음식 조리 중 화재 인명피해 : 사망자 15명, 부상자 192명(최근 5년/공동주택화재)

* 담배꽁초 화재 인명피해 : 사망자 20명, 부상자 179명(최근 5년/공동주택화재)

○ 그리고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 차단이 될 수 있어 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를 권고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시행 ’22.1.6.)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 가스·전기 사용 가능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및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지능형 감지기 적용 등

** PQ(Pre-Qualification) : 발주자가 사업수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부실시공 방지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질 것과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