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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2021-06-29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교육부 작성자이수민 조회수371
작성자이수민
작성일2021-06-29
조회수371

부산교육청,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까지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이번 계획은‘적극행정 문화 조성’,‘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 이 가운데 ‘적극행정 문화 조성’은 교육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학교 내 성사안처리 ▲설계공모 제도 개선 ▲부지 소유권 교환을 통한 통학로 개선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는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적 정책 등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지원 확대’의 경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또, 자체 감사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해석 및 소송에 따른 법리검토 등에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각급 기관으로부터 총 18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1차 사전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2명, 우수 1명, 장려 2명 등 총 5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들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과 희망전보,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이를 통해 교육가족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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