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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적극행정 법제로 국민불편 해소한다
2021-07-02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408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7-02
조회수408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예방안전표준교재(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과 잦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 또한, 불합리한 차별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입법예고(’21.3.14. ~ ‘21.4.23.) → 법제처 심사 중(’21.5.20. ~ )

□ 아울러, 전문용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13개 법령의 정비도 추진 중*에 있다.
* 입법예고(’21.4.5. ~ ‘21.5.20.) → 법제처 심사 중(’21.6.23. ~ )

○ 예를들어,“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심계항진”을 “두근거림”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법령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법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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