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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2021-07-09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72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7-09
조회수372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우수사례 5개를 선정하였다.

*투표참여: 광화문1번가 누리집(홈페이지), 투표기간: 6.28~7.1, 총 투표수: 4,465표

□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의 득표율을 차지한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였다.

○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 두 번째 사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로 441표, 9.88%의 득표율을 얻었다.

○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지침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실효성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또는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세 번째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율을 얻었다.

□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득표율 8.98%, 401표)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득표율 8.78%, 392표)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소방청 백승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21년 소방청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첨부파일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