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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2021-08-09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33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8-09
조회수333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2개 이상의 법령위반 사항이 하나의 건으로 수사·송치되는 경우도 포함

**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에 2,173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소방관계볍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

○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주요 위반 사례는

-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되었다.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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