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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 「제5로 직봉」 봉수 유적의 사적 지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23-01-30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문화재청 작성자이상순 조회수269
작성자이상순
작성일2023-01-30
조회수269

‘여수 돌산도~서울 목멱산 노선’중 21개소 봉수 유적의 지자체 대상 / 1.26.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선 후기의 군사 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여수 돌산도~서울 목멱산)’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직봉(直烽): 조선조 전국 봉수망을 연결하는 중요 봉화대, 각 변방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5간선로상의 봉수망

  이번 설명회는 문화재청이 지난 1월 부산 응봉에서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제2로 직봉’ 안에 들어있는 봉수 유적 14개소를 사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 목멱산 노선인 ‘제5로 직봉’ 상에 있는 21개소의 봉수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봉수 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적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전국에 소재한 봉수 유적에 대한 기초 조사와 심화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제5로 직봉’ 상에 위치하는 61개의 봉수유적 중 ▲ 원 위치 확인 여부, ▲ 유구의 잔존 및 보존 상태, ▲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개소의 봉수 유적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이 21개소의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지정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설명회에 이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는 ▲ 봉수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지정 범위의 적정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규제 정도) 적정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해당 분야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한 지정조사단을 구성하여 해당 봉수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렴한 의견의 적정성과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21개소 봉수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타당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여 ‘제5로 직봉’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5로 직봉’ 노선에 위치한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해당 유적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수‧정비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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