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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모바일에서 아이 통장 만들기,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2023-05-17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익명 조회수61
작성자익명
작성일2023-05-17
조회수61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69890201

첨부파일 (은행과) 비대면 계좌개설_인포그래픽(4.5.)-01.png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