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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2024-02-22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통일부 작성자이가영 조회수163
작성자이가영
작성일2024-02-22
조회수163

□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o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o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였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1102 (보도자료)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