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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유산 조사인력 역량 강화 「2024년도 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2024-04-09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문화재청 작성자문경규 조회수54
작성자문경규
작성일2024-04-09
조회수54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확대와 안전교육 강화… 4개 분야 총 11개 과정 진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김창억)와 함께 11월까지 매장유산 조사인력의 역량·전문성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매장유산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는 매장유산 조사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 기본교육 2개 과정(인사·행정 실무의 이해, 매장유산 조사요원 신규자교육), ▲ 전문교육 5개 과정(SHAPE파일 작성실무(1,2,3기), 유물실측의 이해, 발굴조사 실무, 제철유적 조사방법, 출토유물 관리 및 보존처리), ▲ 안전교육 3개 과정(안전관리 제도 및 관계법령(1,2기), 발굴현장 맞춤 안전관리 실무(1,2기), 발굴현장 응급처치(1,2기)), ▲ 소양교육 1개 과정(실무자를 위한 고고학의 기초)으로 4개 분야 총 11개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 SHAPE파일 : 국가유산 공간정보(GIS)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데이터(도형을 화면에 표시) 생성 파일

올해는 수요자의 직급에 따른 업무 특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별 맞춤형 교육을 추가 편성하고, 조사요원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직급별·직렬별 역량 및 요구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 안전관리 제도 및 관계법령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의 이해도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 발굴현장 맞춤 안전관리 실무, 발굴현장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발굴조사 현장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 참여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교육 누리집(http://edu.kaah.kr/)을 통해 해당 교육일의 2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유산협회 교육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2-524-9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유산 조사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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