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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9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금융위원회 작성자박예슬 조회수19
작성자박예슬
작성일2024-05-09
조회수19

⭐5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면?

✅신용평점이 상승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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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343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