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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기술서기관 박 신 종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3. 4. 28.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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