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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기관 오순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에 보함
2019. 8. 12.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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