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
○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 인·허가 규제 및 조달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구체화하고
○ 취업제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정하였다.
□ 둘째,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가 기관의 업무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범위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특정분야 대상자는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소방감 이상의 소방감 등과 한국은행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으로 정하였다.
○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의 전체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로 확대하였고,
□ 셋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과 고위 공직자의 취업이력공시 항목을 정하였다.
* 공개항목 :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 취업예정기관명·직위 및 심사결과 등
* 공시항목 :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 등
□ 또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등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목록과 함께 3월 31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시행되고, 3월 31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