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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1922
작성자
작성일2016-09-22
조회수1922
첨부파일 160922 (해명자료) 조선일보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3 회)    바로보기

 `16.9.22.(목) 조선일보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채 면접시험은 국세청 주관으로 시행


□ 보도요지
 ○ 공무원 필기시험 고득점 받고도 면접서 떨어져... 정부 상대 소송
 ○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면접 시행
 ○ 윤씨 “代筆 도우미․시간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 안 해 차별”
 ○ “인사혁신처는 면접 세부사항을 시험 9일 전에” 공고
□ 사실확인 및 해명
 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면접을 시행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윤○○씨가 응시한 면접시험은 장애인 응시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으로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시험도 장애인들만 경쟁하는 시험이므로 비장애인과 구분없이 면접이 시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② 대필 도우미 편의지원과 관련하여,
   - 윤○○씨는 장애인차별방지연대를 통해 대필 도우미를 신청
   - 이에 응시자 요청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시에 별도 시험실에서 전담도우미가 컴퓨터로 대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③ 면접 시 시간연장과 관련하여
   - 윤○○씨는 대필 도우미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자기기술서 작성에 따른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필 전담 도우미를 지원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본인 동의하에 시간연장 없이 면접시험을 집행하였으며, 당시 이의제기 등이 없었음
 ➃ 면접공고를 늦게하여 충분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한 안내는 시험 한 달전인 5월 24일에 이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되었음
   - 면접시험일 전 면접세부사항 공고(6.16)는 면접일시․장소․대상자 등 세부일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는 절차(통상 7일전)로 타 시험도 동일함
   - 따라서 늦은 면접공고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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