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몽골 내각관방부와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황서종 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오윤엘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사행정 분야의 양국 협력방안을 담은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간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인사행정 정책개발 및 혁신, 인재개발, 균형인사, 고위공무원제도, 공직윤리, 인사 전자정보시스템 등 인사행정 모든 분야의 협력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상호 방문,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몽골 정부는 2017년 12월 공무원법을 개정했으며, 내각관방부와 인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인사혁신(공직사회 역량, 청렴, 복무, 책임성 강화)을 진행하고 있다.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공동으로 몽골 공공 전문성 강화, 국민 중심의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2018.2~2021.12/550만 달러 규모)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