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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정책과)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담당자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563
담당자
작성일2021-08-26
조회수1563
Attach File 210827 (인재정책과)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9 회)    바로보기 210827 (인재정책과)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3 회)    바로보기

□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 또한,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 과목개편 사항을 제외하고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된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한다.

 

 ○ 채용 비위란 법령 등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상위계층'도 면제받게 된다.

 

 ○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다.

 

 ○ 응시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 셋째,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

 

□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또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 제고도 기대된다. 

 

 ○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 넷째,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렇게 되면,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구성된다.

 

□ 한편,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하며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하지만,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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