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6,663명→’20년9,258명→’21년10,693명→’22년13,321명
특히, 실무직 공무원이나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들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
(국가직 직급 조정)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통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승진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 (지방직 예시 : 승진규모가 2명일 경우 승진심사 후보자가 되려면 10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공통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월 봉급액의 4.1% 수당 지급)
(지방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4급 : 13년 → 8년)한다.
-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총 5년이 단축되어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국가공무원 시행 중).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
(공통 육아시간 확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공통 가족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공통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공통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예) 총 연가 21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사용일수 14일(기관별 사정에 차이)을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 가능
-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
(공통 교육기회 확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교육기관 협업),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 (예시) 행정 → 인문계 전반, 과학기술 → 이공계 전반
-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국가공무원 시행 중).
(국가직 국외 훈련 신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다.
(공통 연수·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목적의 무급 휴직
< 공통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
(재해예방 체계 확립)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 가동한다.
(마음건강 보호)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더불어,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 공무원 우대)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원)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하여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하여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개선분야)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의견수렴) 현장 민원공무원, 노조,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
-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악성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추어 나간다.
-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 국가직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지방공무원 시행 중).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 지방직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
(급량비 인상)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행사 차출 경비기준 표준화)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기준액 + α (출산관련 복지포인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