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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2016년 새롭게 바뀐 공무원 보수 첫 지급
담당자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7351
담당자
작성일2016-01-22
조회수7351
첨부파일 160122 (성과급여과) 하위직 및 대민접점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41 회)    바로보기

□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16년 1월 8일 시행․공포되면서, 1월 20일 새롭게 바뀐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되었다.
 ○ 새해 공무원 보수의 가장 큰 특징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특별히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우선,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 지금까지 매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동일하였으나, 보수수준이 낮은 최하위직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1~5호봉)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 보장 차원에서 보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를 반영하여 9급 초임(1~5호봉) 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 3.0%보다 높은 3.6%(1~5호봉 평균) 인상하였다.
□ 다음은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었다.
 ○ 고위험 현장공무원 약 10만 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급액도 2008년 이후 인상되었다.
   - 이에 따라, 수사외근‧교통외근‧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증액되었다.
     ※ (종전) 갑종(5만 원), 을종(4만 원) → (변경) 갑종(6만 원), 을종(5만 원), 병종(4만 원)
 ○ 또한, 앞으로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112출동수당을 신설하였다.
   -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야간근무 시간대에 강력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별다른 보상 수단이 없었지만, 이번 수당 신설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
      ※ 112신고 출동건수: 2008년 637만 건 → 2011년 711만6,000건 → 2014년 1,038만7,000건 
   
 ○ 한편, 국가안보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해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을 5% 인상하여 계급별 월 67만 1,000원에서 1,09만 2,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경우, 위험성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9만 원에서 7만 5,000∼12만 6,000원으로 평균 45% 인상하였고,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 시 출동가산금을 인상하여 출동일수마다 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국립정신·결핵·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으며,
   - 일선 학교현장에서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약 24만 명)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2003년(11만 원으로 인상) 이후 13년 간 동결돼 왔으나, 이번에 월 13만 원으로 올렸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한번으로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처우가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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