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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기획과, 부처합동) 성범죄 교원, 군 간부 임용금지, 본격 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4069
담당자
작성일2016-03-03
조회수4069
첨부파일 160303 (혁신기획과 부처공통) 특정직 인사혁신 2016.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3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소방관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이하 ‘특정직협의체’)를 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6개 직종의 담당부서 국장급 공무원,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으로 구성(2015.6.23.출범)
  **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은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2015.11.5.발표)
□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 (교원)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성인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1.27.시행)
 ** 10년 이상 재직교원 대상, 휴직은 1년 이내 가능(1.27.시행)
○ (군인)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된 성범죄자(4.20.시행)
  **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 보직해임 또는 경징계 처분시 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 가능(3.2.시행)
○ (소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 중(‘16.3월 개정, ’17.1.1시행 예정)
○ (경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 특정직협의체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인재양성 과제로 현장배치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신임해양경찰관 양성 결과,  1월 졸업 후 신규 임용된 해양경찰 120명 전원이 3개 필수자격증(인명구조, 동력수상레저조종, 해기사면허)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또한, 특정직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 약 60명 선발,  교육 후 관련분야 복무 등 별도 인사관리(1.1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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