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6.3.25(금)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8명), 대법원(161명), 헌법재판소(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명) 소속 공개대상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70명)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3.25)
○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5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16.3.25(금) 09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korea.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1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가했다.
※ (종전신고액) 12억 7,600만원 ⇒ (’15.12.31기준) 13억 3,100만원
○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 2,700만원(55%),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 7,300만원(35%),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3,100만원(10%)이다.
○ 공개대상자 1,813명 중 재산증가자는 1,352명으로 74.6%이고, 재산감소자는 461명으로 25.4%이다.
□ 재산 증가액 평균(5,500만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액이 36%(2,000만원)이고,
※ 개별공시지가 4.63%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상승, 단독주택
공시가격 3.96% 상승
※ 종합주가지수 46P 상승 (’14.12.30기준) 1,915P ⇒ (’15.12.30기준) 1,961P
○ 부동산상속,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이 64%(3,500만원) 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 (제8조의2 제5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