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정책과) 9급에서 5급 승진 10년 이내에도 가능해진다
담당자 작성일 2016-06-09 조회수 6054
담당자
작성일2016-06-09
조회수6054
첨부파일 160608 (인사정책과) 우수성과자 특별승진 활성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35 회)    바로보기

□ 평균 27년 걸리던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10년 안에 가능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 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조직 활력을 높이고 근무의욕 촉진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1981년), 운영했으나, 추상적 선발기준, 공정성 우려 등으로 활용이 미미, 2014년 5급 이하 우수성과자 특별승진 291명(전체 승진인원의 2.2%)
     ** 9급→5급 평균 27년 소요, 이 영향으로 고위공무원 중  7․9급 공채 출신은 10%미만
□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주요 내용
󰊱 5급 이하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10% 내외)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토록 했다.
 ○ 아울러, 특별승진 기준의 사전 설정 및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인다.
󰊲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규제개혁위원회 관리과제 담당해 개선완료, 정부업무평가 과제 수행해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특별승진은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임용한다.
 ○ 기관별 인사업무 특성에 따라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실시중인 기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검증하고,
 ○ 역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보고서 기획 및 역량면접을 활용해 검증한다.
     ※ 5급 공통역량, 평가기법, 모의과제 등이 수록된 매뉴얼 배포 예정
󰊴 이밖에 각 부처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지원한다.
 ○ 각 부처 사정에 맞춰 특별승진 비율과 방법을 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운영현황을 점검해, 불공정한 운영,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성과자의 심사 누락 등, 필요시 개선을 권고해 특별승진제도가 정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