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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담당자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3846
담당자
작성일2016-07-26
조회수3846
첨부파일 160726 (연금복지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1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개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②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
  

④ 공무원연금법 개정(7.28 시행)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순직관련 용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⑤ 이밖에도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해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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