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7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5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2건을 제외한 55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취업불승인2) 1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2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업무취급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5)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을 결정했고
○ 위 신청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직 후 취급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6)·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5) 업무취급 승인의 사유(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7) 퇴직 후 취급제한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