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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담당자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2625
담당자
작성일2016-09-28
조회수2625
첨부파일 160927 (연금복지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편 브리핑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6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별도의 재해보상법 제정‧운영
□ 첫째,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일반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예 :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소방관),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경찰관), 위험현장 직무수행(현장공무원) 등 
○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위험정도(긴급성‧예측가능성), 직무수행상황, 주의의무 이행여부 등
□ 둘째,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가 일반적으로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하다.
  * 10년 근무한 공무원(유족3명 : 배우자+자녀2명)의 총 순직유족급여액(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49년 수급)은 6억8천만원으로, 민간근로자(12억4천만원)의 55% 수준
 - 특히 민간과 달리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하여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유족 수가 많을수록 민간과의 격차가 크며,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민간 근로자는 연금(유족연금의 1/2)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격차가 더 커짐
○ 이에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와 최저 보상수준 설정 등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산재 : 유족 1인당 5%씩 가산(최대 4인까지 20%)하며,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1/2보다 작으면 최저보상액 적용
□ 셋째,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인다.
○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평균 3개월), 유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에 1회 신청만으로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소요기간 약 1개월)하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하고
 *   현행(2~3단계) : 급여심의 → (급여재심) → 위험직무순직심사
     개선(1단계)    : 재해보상 심의(재심)

○ 또한 제한된 인원(총9명)의 심사위원으로는 다양한 위험직무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어,
  -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넷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주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치료 후에 남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직무복귀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 대상공무원의 불안‧우울‧사회적응 등 심리상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치료 등) 및 근골격계 질환 스포츠재활(예 : 수영, 헬스 등 일반스포츠, 의료기관시설) 지원 등
□ 인사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16년 9~11월)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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