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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심사과)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담당자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3753
담당자
작성일2017-01-02
조회수3753
첨부파일 170102 (재산심사과)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8 회)    바로보기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 명이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9〜20일(약 2주) 서울․과천․세종․대전 각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 및 신고서 작성방법, 빈번한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을 시연함으로써 참석자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신고매뉴얼을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신고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라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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