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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평생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 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7-01-03 조회수 4437
담당자
작성일2017-01-03
조회수4437
첨부파일 170103 (인사혁신기획과) 전문직공무원 제도 출범 보도자료(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28 회)    바로보기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 시범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학계, 민간기업,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
 ○ 국제협상 능력 및 협력(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와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를,
 ○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가 선정됐다.
 ○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가,
 ○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지정됐다.
□ 올해 시범 실시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로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며,
 ○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 인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계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기존의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급, 4급, 3급 →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하고,
   - 행자부와 협의하여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일반공무원과는 차별화 된 평가 제도(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평정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전문관 : 성과계약등 평가(80점)+근무연수평정(20점), 수석전문관 : 성과계약등 평가(100점)
 ○ 성과계약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평가’를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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