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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업무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평가
담당자 작성일 2017-02-16 조회수 3074
담당자
작성일2017-02-16
조회수3074
첨부파일 170216 (복무과) 유연근무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5 회)    바로보기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 교원, 검사 등 직무특성 상 상시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제외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 ’16.12.22.’17.1.11. (3)

조사대상 : 5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응답자 수: 55,486

조사내용 :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제도 개선사항 등

조사방식 : e-사람 온라인 설문

응답자의 74.4%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으, 66.9%는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5.2%유연근무가 초과근무 감축에 효과가 있고 하는 등, 유연근무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4.8%)이었.

지난해 45개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무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도 더욱 늘었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37,301(22.0%)2015(27,257, 18.9%) 보다 144(36.8% 증가)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선택형**집약근무형**도 증가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차출퇴근형 - 18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이용인원: (2014) 18,853(2015) 20,290(2016) 28,033

** 근무시간선택형 - 5(40시간) 근무, 1일 근무시간(412시간) 조정

이용인원: (2014) 2,119(2015) 3,934 (2016) 5,329

*** 집약근무형 - 1일 근무시간(1012시간) 조정, 3.54(40시간) 근무

이용인원: (2014) 89(2015) 148 (2016) 366

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72.3%), 행정자치부(64.6%), 교육부(63.7%), 국민안전처(56.2%), 문화체육관광부(54.1%)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 인사혁신처는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과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교육부는 유연근무제 직위 발굴과 재택근무 체험의 달을 지정하는 등 부처별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밖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27.7%), ‘간부급의 솔선수범’(16.9%), 신청방법변경 등 제도개선(13.3%)을 꼽았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협조로 해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 확산, 정착을 위해 간부급 이상의 유연근무 이용을 장려하고,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음(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반드시 준수)

다음달부터는 당일에 유연근무제를 신청,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 당일신청방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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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 교원, 검사 등 직무특성 상 상시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제외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 ’16.12.22.’17.1.11. (3)

조사대상 : 5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응답자 수: 55,486

조사내용 :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제도 개선사항 등

조사방식 : e-사람 온라인 설문

응답자의 74.4%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으, 66.9%는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5.2%유연근무가 초과근무 감축에 효과가 있고 하는 등, 유연근무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4.8%)이었.

지난해 45개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무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도 더욱 늘었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37,301(22.0%)2015(27,257, 18.9%) 보다 144(36.8% 증가)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선택형**집약근무형**도 증가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차출퇴근형 - 18시간 근무,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이용인원: (2014) 18,853(2015) 20,290(2016) 28,033

** 근무시간선택형 - 5(40시간) 근무, 1일 근무시간(412시간) 조정

이용인원: (2014) 2,119(2015) 3,934 (2016) 5,329

*** 집약근무형 - 1일 근무시간(1012시간) 조정, 3.54(40시간) 근무

이용인원: (2014) 89(2015) 148 (2016) 366

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72.3%), 행정자치부(64.6%), 교육부(63.7%), 국민안전처(56.2%), 문화체육관광부(54.1%)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 인사혁신처는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과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교육부는 유연근무제 직위 발굴과 재택근무 체험의 달을 지정하는 등 부처별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밖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27.7%), ‘간부급의 솔선수범’(16.9%), 신청방법변경 등 제도개선(13.3%)을 꼽았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협조로 해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 확산, 정착을 위해 간부급 이상의 유연근무 이용을 장려하고,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음(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반드시 준수)

다음달부터는 당일에 유연근무제를 신청,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 당일신청방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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