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한 공직사회의 초석이 될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가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나눠 개최하고 있다. □ 간담회는 18일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헌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21일),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25일까지 개최되며,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 시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 그동안 재산신고 시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고,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 청탁‧알선을 받은 자 → 청탁‧알선을 받은 자 +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 이번 간담회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증식 행위로 인해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 퇴직공직자는 본인 혹은 제3자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할 수 없음(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 각 기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등록기관이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 상반기 이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