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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담당자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2185
담당자
작성일2017-04-27
조회수2185
첨부파일 170425 (연금복지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8 회)    바로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이번에 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 현행「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였다.
     * (경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단속 활동 등
②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하였다.
    ※ 순직유족연금 : (현행)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20년 이상) ⇨ (개선)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1.6배)‧최저(0.5배)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를 도입함으로써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여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였다.
③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 개선
 ○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의 전문성‧대표성 또한 강화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 또한, 위원 풀(pool) 도입, 현장‧전문조사제 확대실시 등으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청구인 의견진술 도입 등을 통해 대표성도 제고한다.
④ 재활‧직무복귀 지원 강화
 ○ 재해예방사업,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① 분할연금제도 개선
 ○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5세(단계적 연장)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청구‧지급 가능
 ○ 또한, 실질적 혼인기간의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된다.
      *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16.12.29) 반영
②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시 이자지급
 ○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군인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20, ’16.7.28) 반영
③ 연금급여 환수 관련 미비사항 보완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국민연금법」(’11년)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06년)은 기 도입
④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근거 신설
  ○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 “分法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가  進一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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