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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7-05-08 조회수 4874
담당자
작성일2017-05-08
조회수4874
첨부파일 170502 (인사혁신기획과) 전문직공무원 제도 첫 실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81 회)    바로보기

□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 95*명이 시범 대상이다.
   *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근무경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선발
  
○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名匠, Master)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며,
○ 재난, 통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발휘하는 재난관리 전문가, 통상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
○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 전문직공무원 계급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전문역량, 직무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정부부처 실·국장에 올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으며,
○ 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된다.
□ 인사혁신처는 2〜3년 6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고,
○ 시범 부처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 제도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은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행정의 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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