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취업심사과) 6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7-07-04 조회수 5396
담당자
작성일2017-07-04
조회수5396
첨부파일 170705 (취업심사과) 6월 취업심사결과 공개[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9 회)    바로보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6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 2016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103건 등 총 141건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함
 ○ 6월 취업심사 신청 38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서 ‘취업제한1)(취업불승인2) 3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3건 포함)’으로 결정하였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 취업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임의취업자 10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103건에 대해서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4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하여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하였고, 심사 전 자진퇴직 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으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51건은 취업가능을 결정했다.
  - 임의취업자 중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29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였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2차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7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전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임의취업자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