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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일, 가정 양립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 실현
담당자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6581
담당자
작성일2017-09-08
조회수6581
첨부파일 170908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임용령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35 회)    바로보기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 (현행)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 시 최소 2년 이상 동일 보직에서 근무 → (개선) 최소 1년 이상으로 필수보직기간 완화 추진
    (단,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유사직무범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직무범위 설정 필요)
 ○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추가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동안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 (현행) 주당 15~30시간 → (개선) 주당 15~35시간  / 전일제 : 주당 40시간 근무
   * (현행)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자 근무경력 1년까지 100% 인정
  → (개선) 현행+둘째 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100% 인정(육아휴직과 동일)

□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 (현행) 임용추천된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1년 지난 시점에 별도정원 인정) → (개선) 지체 없이 임용(즉시 별도정원 인정)
   ** (현행) 실무수습자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보수 지급 → (개선) 100% 지급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이후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하게 하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 (현행) 정규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이하) 계급으로 임용 시 시보임용 기간(6개월 또는 1년) 면제 /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재임용 시 시보임용 필요
   → (개선)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도 시보임용 면제대상에 포함


□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
   → (개선)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6개월 가산
 ○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규성 한층 강화 전망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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