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0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7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중 취업승인 신청 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건을 제외한 37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미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1)을 결정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2)(취업승인3) 5건 포함)’으로 결정하였다.
* 1)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