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무원 인사제도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인사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그 시작으로 인사혁신처는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방문(11.22~25)을 계기로, 23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lations)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 우즈베키스탄은 공무원 인사관장기관 부재,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위해 협의 중
□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공무원법 제정, 직업공무원제도 도입 및 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우즈베키스탄의 인사개혁을 돕기 위한 것이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공무원인사제도 개혁 및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최우선 인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2018년 여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제도개혁 정책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