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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정책과) 공직윤리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향하다
담당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2986
담당자
작성일2017-12-26
조회수2986
첨부파일 171226 (윤리정책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1 회)    바로보기

□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 재산형성과정 소명: (현재) 재산공개대상자→ (개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공개+비공개대상자)
○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 시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 (예)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건축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금지 등

 

* 2017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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