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품‧향응수수자 등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인사의 책임성도 높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임용령 개정 >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의 예외사유에 ①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②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③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15~30시간 → 15~35시간)하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1년→3년)를 인정하도록 했다.
○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교육훈련기간 제외)에게도 동일한 보수(80%→100%)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