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 재산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1월 16일부터 부동산 정보 열람, 21일부터 금융정보활용입력 서비스 제공(‘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자만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2018년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