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 징계령」개정안(5.15. 시행),「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5.30. 시행)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개정안(5.23. 시행)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 가능 → (개정) ‘정직’이상 중징계
○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하였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기 시행(’17. 10.), 예규 규정(’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