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복무과) 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
담당자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4317
담당자
작성일2018-05-30
조회수4317
첨부파일 180530 (복무과)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57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 징계령」개정안(5.15. 시행),「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5.30. 시행)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개정안(5.23. 시행)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 가능 → (개정) ‘정직’이상 중징계
 ○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하였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기 시행(’17. 10.), 예규 규정(’18. 5.)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