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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공동)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40년 만에 폐지
담당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4088
담당자
작성일2018-06-14
조회수4088
첨부파일 180615 (복무과 등) GTR 40년 만에 폐지.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22 회)    바로보기

□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하여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공무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80.9월 대한항공, ’90.8월 아시아나와 계약

 

 ㅇ 그간 GTR제도는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  수수료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왔으나,

 

  -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외출국자 : (‘80) 34만명 → (’17) 2,650만명,  78배↑
    * 국적사 : (‘80) 1개(대한항공) → (’18) 8개 / * 국내취항사 : (’18) 국적+외항사 93개

 

 ㅇ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다.

 

    * GTR 실적 바탕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공하는 권한(’16.1월 도입)

 

 

 

 □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ㅇ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

 

 ㅇ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위해, 기재부는 6월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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