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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등) 공무원임용령개정안 등 인사혁신처 관계법령 4건 국무회의 통과
담당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5766
담당자
작성일2018-06-27
조회수5766
첨부파일 180626 (인사혁신기획과 등) 인사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90 회)    바로보기

□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의 법령 및 규정 4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17.05.30), 국가직・지방직・경찰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동일자 공포・시행 추진

 

□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동일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17.10.17)
○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시행(7.1)>
□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 시행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 같은 내용의 민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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